인권단체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소속 회원단체(재정발전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비영리 인권단체
① 인권활동을 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② 설립 후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단체 (2022년 11월 1일 기준)
③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회원 수가 50명 이상 200명 이하인 단체
※ 지원자격 제외 단체
- 최근 3년 (2020년~2022년) 예산 중 정부 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법인과 산하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 봉사단체
- 법인,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친목 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지원 방식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의 배분 (단체 일반재정 지원)
※ 단체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배분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통장으로 배분 X)
3. 진행 일정
시기 | 내용 | 비고 |
11월 9일(수)~11월 23일(수) | 지원신청서 접수 | 마감일 18시 마감 |
11월 말 | 서류심사 |
|
12월 5일(월) | 선정 결과 발표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
12월 중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선정단체 개별안내 |
2023년 1월 | 지원 시작 | |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X)
※ 2022년 11월 23일 (수) 18시 마감
2)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된 원본
※ 첨부파일명은 ‘2023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신청_단체명’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5. 문의
인권재단사람 배분지원팀
070-4800-6188 / giveplant@hr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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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소속 회원단체(재정발전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비영리 인권단체
① 인권활동을 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② 설립 후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단체 (2022년 11월 1일 기준)
③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회원 수가 50명 이상 200명 이하인 단체
※ 지원자격 제외 단체
- 최근 3년 (2020년~2022년) 예산 중 정부 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법인과 산하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 봉사단체
- 법인,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친목 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지원 방식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의 배분 (단체 일반재정 지원)
※ 단체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배분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통장으로 배분 X)
3. 진행 일정
시기
내용
비고
11월 9일(수)~11월 23일(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마감
11월 말
서류심사
12월 5일(월)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12월 중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선정단체 개별안내
2023년 1월
지원 시작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X)
※ 2022년 11월 23일 (수) 18시 마감
2)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된 원본
※ 첨부파일명은 ‘2023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신청_단체명’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5. 문의
인권재단사람 배분지원팀
070-4800-6188 / giveplant@hr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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