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배분지원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grant@hrfund.or.kr   02-363-5855  (평일 10:00~18:00)

바로 문의하기 >

신청 마감2023 재정발전소 신규 회원단체 모집 공고



인권단체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소속 회원단체(재정발전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비영리 인권단체

 

① 인권활동을 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설립 후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단체 (2022년 11월 1일 기준)

③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회원 수가 50명 이상 200명 이하인 단체

 

 

 지원자격 제외 단체

- 최근 3년 (2020년~2022년) 예산 중 정부 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법인과 산하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 봉사단체

- 법인,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친목 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지원 방식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의 배분 (단체 일반재정 지원)

 ※ 단체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배분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통장으로 배분 X)


3. 진행 일정


시기

내용

비고

11월 9일(수)~11월 23일(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마감

11월 말

서류심사


12월 5일(월)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12월 중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선정단체 개별안내

2023년 1월

지원 시작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X)

 2022년 11월 23일 (수) 18시 마감

 

 

2)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된 원본

※  첨부파일명은 ‘2023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신청_단체명’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5. 문의

 

인권재단사람 배분지원팀

 

070-4800-6188 / giveplant@hrfund.or.kr



📌 아래 첨부파일이 다운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