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일,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됐어요. 민주노총 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논의가 무색하게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이죠.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월 20일)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모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미지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일,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됐어요. 민주노총 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논의가 무색하게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이죠.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월 20일)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모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미지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