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 인권이 한걸음 나아가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죠. 그런데 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해로우니 없애거나 바꾸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5월의 깊이있슈 #학생인권
1. 학생인권조례의 효과
2.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3.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4.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

학생인권조례의 효과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두발, 복장 규제나 체벌 등이 학교의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던 상식이 변하기 시작하며 학생인권조례는 사회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견인했다.”
- 공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절차까지 담았기 때문이에요.
학생인권 보장해서 교권이 추락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조례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해요.
“무너지는 교권…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일까”
“왜곡된 인권으로 성문란, 교권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이런 류의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마치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면,
- 통계와 다름 : 교권 침해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 근거가 없음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사 인권침해나 수업 방해 행위가 늘었다는 근거도 없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문제삼는지를 보면 이를 없애려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 서울 :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 경기 : 학생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 충남 :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뿐 아니라 학생을 통제해야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는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교육감이 나서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
그래서 당장 학생인권이 후퇴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 2022 학생 저항의 날 선언 중
처음 제정하기까지도 너무 어려웠다는 학생인권조례. 이제는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5월 13일에는 학생/청소년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가 열려요.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이들에 맞서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후원하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더 읽는 사람
체벌 교사의 예상 못한 사과... 다 이것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2012년 2학기 무렵부터는 체벌이 사라진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벌점을 받았을 때, 원하지 않는 방과 후 학습을 강제할 때, 치마 길이가 짧다며 교사가 강제로 아랫단을 뜯어낼 때 항의하는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인권재단 사람 지원사업 후기)
“청소년인권운동은 15년이 넘게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국회에 발의만 되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 인권이 한걸음 나아가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죠. 그런데 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해로우니 없애거나 바꾸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5월의 깊이있슈 #학생인권
1. 학생인권조례의 효과
2.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3.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4.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
학생인권조례의 효과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두발, 복장 규제나 체벌 등이 학교의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던 상식이 변하기 시작하며 학생인권조례는 사회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견인했다.”
- 공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절차까지 담았기 때문이에요.
학생인권 보장해서 교권이 추락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조례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주장해요.
“무너지는 교권…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일까”
“왜곡된 인권으로 성문란, 교권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이런 류의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마치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문제삼는지를 보면 이를 없애려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뿐 아니라 학생을 통제해야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는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교육감이 나서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
그래서 당장 학생인권이 후퇴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 2022 학생 저항의 날 선언 중
처음 제정하기까지도 너무 어려웠다는 학생인권조례. 이제는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5월 13일에는 학생/청소년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가 열려요.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이들에 맞서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후원하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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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교사의 예상 못한 사과... 다 이것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2012년 2학기 무렵부터는 체벌이 사라진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벌점을 받았을 때, 원하지 않는 방과 후 학습을 강제할 때, 치마 길이가 짧다며 교사가 강제로 아랫단을 뜯어낼 때 항의하는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인권재단 사람 지원사업 후기)
“청소년인권운동은 15년이 넘게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국회에 발의만 되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